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부분 도로 7m2 및 같은 목록 기재 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0 내지 23, 3, 2, 29. 28, 27, 26, 25. 24,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도로 596m2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90. 8. 2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58,325,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3.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968,416원씩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0. 8. 2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38,12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3.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968,416원씩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7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948. 2. 25. 포항시 T 답 343평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1970. 8. 25. 포항시 F 답 283평 및 H 답 60평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포항 시F답 283평은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포항시 남구 F 답 936m2이 되었다.
나. 포항시 남구 F 답 93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