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석유/ 정유 공장의 산업시설 건설시공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공사부장'으로 되어있는 명함을 사용한 B와 사이에 2013. 6.경 밴드쇼머신(KDSB200) 및 BITE TIP(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물품을 피고의 공장으로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2013. 6. 10. 및 같은 달 26. 합계 12,529,000원)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