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책임: 공사부장 명함 사용을 허락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계 및 부품 제조/판매 법인이며, 피고는 산업시설 건설시공 및 유지보수 법인임.
  • 원고는 피고의 '공사부장' 명함을 사용한 B와 2013. 6.경 밴드쇼머신 및 BITE TIP(이 사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피고 공장으로 납품하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합계 12,529,000원)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함.
  • 원고는 B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음.
  • 피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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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1555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경동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석유/ 정유 공장의 산업시설 건설시공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공사부장'으로 되어있는 명함을 사용한 B와 사이에 2013. 6.경 밴드쇼머신(KDSB200) 및 BITE TIP(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물품을 피고의 공장으로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2013. 6. 10. 및 같은 달 26. 합계 12,529,000원)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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