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B이 2009. 9. 18. 07:5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 소재 신동아 아파트와 부국웰리치 아파트 사이 도로를 진행하다가 선행하는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2,898,900원 및 이에 대한 2009. 9. 1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1. B과 C 마티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09. 9. 18.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 신동아아파트와 부국웰리츠아파트 사이 도로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고 운전의 D산 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산타페 차량을 '피고 차량'이라 하고,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09. 9. 18.부터 2009. 9. 28.까지 I정형외과 의원에 입원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