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 및 청구감축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D에게 1,428,545원, 원고 E, F, G, H에게 각 952,3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 중 금원지급 부분과 같다(당심에서 망 A이 사망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7.경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 소재 상가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망인은 2011. 7.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월 관리비 75,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에게 2012. 7.분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만을 지급한 후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