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2011. 3. 3. 작성 증서 2011년 제251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및 같은 법률사무소 2011. 3. 3. 작성 증서 2011년 제25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2,28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2,28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부엌가구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부엌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씽크대 등 부엌가구를 구입하여 왔는데, 전체 물품대금 중 일부는 미수금으로 남겨둔 채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3월경 피고의 직원인 F의 요청을 받고 위임인 란에 성명 및 주소를 자필로 기재한 공정증서 작성용 위임장 2장 및 인감증명서 2통을 피고 측에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E의 촉탁으로 2011. 3.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1) 공증인가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