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 여부 및 공정증서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128,890,000원은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남는 액수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
  •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함.
  •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엌가구 인테리어업체를, 피고는 부엌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씽크대 등 부엌가구를 구입하며 일부 미수금을 남긴 채 거래함.
  • 원고는 2011년 3월경 피고 직원 F의 ...

3

사건
2014나18580(본소) 청구이의
2014나18597(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2011. 3. 3. 작성 증서 2011년 제251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및 같은 법률사무소 2011. 3. 3. 작성 증서 2011년 제25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2,28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2,28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부엌가구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부엌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씽크대 등 부엌가구를 구입하여 왔는데, 전체 물품대금 중 일부는 미수금으로 남겨둔 채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3월경 피고의 직원인 F의 요청을 받고 위임인 란에 성명 및 주소를 자필로 기재한 공정증서 작성용 위임장 2장 및 인감증명서 2통을 피고 측에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E의 촉탁으로 2011. 3.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1) 공증인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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