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9,031,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964,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0,984,546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1. 1. 13. 10:00경 김천합동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초장축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대구 북구 사수동 금호택지지구 개발공사 현장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시도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차량의 길이가 길어 한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고 다시 유턴을 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원고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 관절돌기의 폐쇠성 골절, 우측지금 가입하고 5,346,8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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