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유턴 중 후진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원고에게 79,031,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2011. 1. 13. 10:00경 B은 김천합동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초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대구 북구 사수동 금호택지지구 개발공사 현장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시도함.
  • B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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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8511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9,031,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964,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0,984,546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1. 1. 13. 10:00경 김천합동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초장축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대구 북구 사수동 금호택지지구 개발공사 현장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시도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차량의 길이가 길어 한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고 다시 유턴을 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원고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 관절돌기의 폐쇠성 골절,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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