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자의 변제 및 합의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 G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망 G은 1995. 10. 31.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음.
  • 망 G 사망 후 피고들이 채권을 상속하였고, 2005. 11. 11.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05. 12. 3. 확정됨.
  • 원고와 피고 E은 2014. 3. 7. 원고가 피고 E에게 550만 원을 2014.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차용금...

1

사건
2014나17990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E
5. F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소75882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G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망 G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포항시법원에 95가소83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10. 31. 승소판결을 받았다. 4. 그후망 G은 1999. 11. 2.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채권을 상속한 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2005가소7588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5. 11. 11. '원고는 피고 B에게 1,363,636원, 피고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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