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소75882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G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망 G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포항시법원에 95가소83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10. 31. 승소판결을 받았다.
4. 그후망 G은 1999. 11. 2.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채권을 상속한 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2005가소7588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5. 11. 11. '원고는 피고 B에게 1,363,636원, 피고 C,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