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6. 26.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26.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1. 5. 24.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6. 1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5. 24.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의뢰를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8. 6. 26.부터 2009. 6. 26.까지 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이 만료된 2009. 6. 26.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