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6. 26.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6. 1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침.
  • 원고는 2001. 5. 24.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며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음.
  • 피고는 2008. 6. 26.부터 2009. 6. 26.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이후 4차례에 걸쳐 2013. 6. ...

3

사건
2014나13158 소유권이전등록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6. 26.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26.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1. 5. 24.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6. 1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5. 24.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의뢰를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8. 6. 26.부터 2009. 6. 26.까지 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이 만료된 2009. 6. 2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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