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자보증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및 피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D는 2009. 11. 10. 원고보조참가인들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0. 6. 11. 피고 D와 피보험자를 원고보조참가인들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E는 피고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 D는 2011. 1. 19. 원고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이하 '관련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들은 하자로 인한 공사비 및...

1

사건
2014나1086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1. A
2.B
3. C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D
2. E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09. 11. 10. 원고보조참가인들과 사이에, 피고 D가 대구 달서구 F 외 1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09. 11. 16.부터 2010. 3. 31.까지 공사대금 28억 3,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이 경과된 2010. 6. 11. 피고 D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보 조참가인들, 보험가입금액을 8,514만 원, 보험기간을 2010. 6. 11.부터 2012. 6. 10.까지로 정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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