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09. 11. 10. 원고보조참가인들과 사이에, 피고 D가 대구 달서구 F 외 1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09. 11. 16.부터 2010. 3. 31.까지 공사대금 28억 3,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이 경과된 2010. 6. 11. 피고 D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보 조참가인들, 보험가입금액을 8,514만 원, 보험기간을 2010. 6. 11.부터 2012. 6. 10.까지로 정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