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8.부터 2011. 7. 31.까지 개인사업장 B의 대표자로서, 2011. 8. 1.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신고에 따라 2010년 B의 사업소득금액 36,175,099원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0년 B의 사업소득금액이 156,155,22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2013. 12. 16. 기 납부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