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5. 28.부터 2011. 7. 31.까지 개인사업장 B의 대표자, 2011. 8. 1.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함.
  • 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2010년 B의 사업소득금액 36,175,099원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음.
  • 피고는 2010년 B의 사업소득금액이 156,155,220원임을 확인하고, 2013. 12. 16.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 6,813,840원을 고지예정금...

1

사건
2014구합2449 국민건강보험료부과취소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3. 25.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20.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료 6,81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4. 2. 10.'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8.부터 2011. 7. 31.까지 개인사업장 B의 대표자로서, 2011. 8. 1.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신고에 따라 2010년 B의 사업소득금액 36,175,099원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0년 B의 사업소득금액이 156,155,22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2013. 12. 16. 기 납부한 보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