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및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인 5,983,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폐업보상금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B)의 사업시행자로, 2012. 2. 20. 사업을 고시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23.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수용재결을 하고, 2015. 7. 16. 이의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결정함.
  • 원고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단계에서 폐업보상에 관해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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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23347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대구도시공사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3,450원 및 이에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83,450원 및 이에대하여 2014. 12.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 - 고시 : 2012. 2. 20. 지식경제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수용대상물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총 412,034,850원, 이 사건 지장물 총 65,028,900원 (소 38두에 대한 휴업보상금 13,473,330원 포함) - 수용개시일: 2014. 12.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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