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3,450원 및 이에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83,450원 및 이에대하여 2014. 12.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
- 고시 : 2012. 2. 20. 지식경제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수용대상물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총 412,034,850원, 이 사건 지장물 총 65,028,900원 (소 38두에 대한 휴업보상금 13,473,330원 포함)
- 수용개시일: 2014. 12.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