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5. 15. 설립된 플라스틱 제조업체로, 2010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2009. 3. 25.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으로 '관계기업' 기준을 추가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10. 12. 30. 개정되어 2012. 1. 1.부터 관계기업 기준을 도입, 관계기업의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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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228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필맥스
피고
구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06,817,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5. 설립되어 매년 12. 31. 결산하는 플라스틱 제조업체로서, 2010 사업연도 매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왔다. 나. 조특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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