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구합22528 판결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 주식회사 대공물류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함.
원고는 2012. 12. 7. 일반자동차방화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울산지방법원 2012고합314)을 선고받고, 2013. 5. 16. 확정됨.
피고는 2014. 7. 30. 원고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유가보조금을 6개월간(2014. 9. 1.~2015. 2. 28.) 지급정...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2252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개월간 지급정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포항시장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30.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개월간 지급정지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주식회사 대 공물류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 7. 다음과 같은 일반자동차방화방조조(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울산지방법원 2012고합314호)을 선고받았고, 원고 및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3. 5.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부산고등법원 2012노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