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환자들의 타병원 진료내역 등을 이유로 환자군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조정, 총 38,970,010원을 감액하는 심사결과를 통보(이 사건 처분)함.
이 사건 환자들은 2014년 3월, 4월, 5월 동안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21716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가, 원고의 별지 1 처분목록 '청구내역'란 기재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대하여, 2014. 4. 14., 2014. 5. 16., 2014. 6. 16.,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삭감금액'란 기재 각 삭감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중구 B에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요양병원)인 'C요양병원'(이 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처분목록 '청구내역'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입원 환자(이하 '이 사건 환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2014. 3.. 4. 5.분 요양급여비용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