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구지방법원
판결
| 구분 | 수입시기 | 건 수 |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협정관세 적용신청 | 구 | ||
| 신청여부 | 신청일 | |||||
| 쟁점물품① | 2011.7.1. ~ 2011.11.9. | 138건 | 75건 | ○ | 2012. 5. 30.(사후적용신청) | × |
| 쟁점물품② | 63건 | ○ | 2012. 8. 1.(사후적용신청) | ○ | ||
| 쟁점물품③ | 2011.11.10. ~ 2012.7.3. | 250건 | ○ | 2011.11.경부터 수입신고시 신청 | × | |
| 쟁점물품④ | 2012.7.4. ~ 2013.2.17. | 553건 | ○ | 2012.7.경부터 수입신고시 신청 | ○ | |
| ■ 수입검증 서면조사 결과 통지 (갑 제4호증) |
| ○ 쟁점물품①, ③(총 325건)에 대하여는, |
| 원고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 납부하지 않았던 관세 2,049,346,572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335,289,793원, 그리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면제받았던 부가가치세 2,935,523,363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725,410,275원 추징 조치 |
| ○ 무신고가산세[구 |
|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 |
| - 부가가치세 : |
| - 증권거래세 : |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구 |
|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과소신고 :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 10/100 |
|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
| ○ 납부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
| ○ 각종 보고불성실가산세(개별법에 규정) |
|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2/100(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
| - 적격증빙불비가산세 : 증빙을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2/100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100(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
| - 보고서 미제출가산세 :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산액의 7/10,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
| - 미등록가산세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적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100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부분 공급가액의 1/100를 곱한 금액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제1호) |
판사 권순형(재판장) 문중흠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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