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보조금 유용에 따른 폐쇄, 반환 명령 및 여입 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17,821,162원의 여입 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어린이집 폐쇄 처분 및 보조금 유용액 반환 명령 취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 수성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C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임.
  • 피고는 원고가 2010. 1.경부터 2013. 2.경까지 보육교사들의 월급여 보조금 41,527,419원 및 퇴직적립금 보조금 8,644,009원(총 50,171,428원)을 유용하였다고 판단함.
  • 피고는 2014. 2. 17.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 폐쇄 처분, 유용 보조금 반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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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21051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피고가 2014. 2. 17. 원고에게 한 17,821,162원의 여입 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2. 17. 원고에게 한 어린이집 폐쇄 처분, 보조금 50,171,428원의 반환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기재 처분일 2014. 2. 28.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 1.경부터 2013. 2.경까지 보육교사들의 월급여 보조금 41,527,419원 및 퇴직적립금 보조금 8,644,009원(이하 각 '이 사건 급여 유용액' 및 '퇴직적립금 유용액'이라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보조금 유용액'이라 한다)을 유용하였다고 보아, 2014. 2. 17.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3. 8.5. 보건복지부령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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