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구합2090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변조된 시험성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발전설비 부품 제조업체이며,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임.
원고는 피고와 원자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업체로부터 부품 및 시험성적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함.
2013년 초, 피고는 제출된 시험성적서 중 일부(33건)가 위·변조된 것으로 의심하여 원고에게 확인 요청함.
피고는 2014. 4. 15. 원고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월간...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2090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원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1. 피고가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전설비, 제철·제강설비, 석유화학설비, 기타산업설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원자력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