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6. 11. 27.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2013. 6. 26. 320,000,000원에 매도함.
원고는 2013. 9. 10.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로 환산취득가액 307,450,98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90,120원을 신고·납부함.
피고는 2013. 10. 28. 달서구청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215,5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201...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9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471,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14. 1. 7.'은 '2014. 1. 8. 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7.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4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3. 6. 26.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6.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9.10. 피고에게 양도가액은 위 320,000,000원,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에 기하여 산정한 환산취득가액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