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 실제 거주 요건 미충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B 1-2구역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함.
  • 피고는 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지구 내 주거용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정함.
  • 원고는 사업구역 내 이 사건 주택(대구 달성군 D 외 1필지상 주택 206.59m2)의 소유자로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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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1873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도시공사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8. 13.자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B 1-2구역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해양부 고시 C로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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