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소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환급결정청구 부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7. 5. 17.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520원의 결정·고지처분을 취소하고, 2007. 5. 25. 납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520원을 환급결정하고, 2011. 8. 10.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8,090원의 결정·고지처분을 취소하고, 2013. 9. 2.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26,070원, 농어촌특별세 216,190원 합계 5,342,260원의 결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하라.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 B 토지 양도 관련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07. 3. 15. 자신 소유의 대구 서구 C 전 50m2, D 전 144m2(이하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명의로 같은 달 12.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원고는 2007. 5. 2. 경산시 E 답 671m2(2011. 1. 7. 경산시 F 대 278.7m로 환지됨, 이하 '1대체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4. 24.자 임의경매(대구지방법 원 G)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5. 17. 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