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족만남의 집 이용 신청 반려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가족만남의 집 이용 신청 반려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복역 중임.
  • 2012. 9. 27. 징역형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28.부터 현재까지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임.
  • 2014. 2. 26. 피고에게 가족만남의 집 이용 신청을 함.
  • 2014. 4. 8. 피고는 교도관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수용자 5명에 대한 심...

1

사건
2014구합1248 가족만남의집 이용불허처분에 대한 취소
원고
A
피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변론종결
2014. 8. 27.
판결선고
2014. 10.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족만남의 집 이용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고합389호, 서울고등법원 2003노614호(확정)] 복역 중 2012. 9. 27. 경북북부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28.부터 현재까지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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