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2012. 1. 2.부터 2013. 4. 30.까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위반행위를 함.
원고는 2013. 8. 14.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였다며 지위승계보고서를 제출함.
2013. 8. 21. 원고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996 주유소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영천시장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피고가 2014.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자신의 처인 C 명의로 (주)대하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영천시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12. 1. 2.부터 2013. 4. 30.까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단속되었다.
나. 원고는 2013. 8. 14.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였다면서 지위승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1. 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승계등록이 이루어져서, 그 무렵부터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11. 4. 영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