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유판매업 지위승계인의 선의 여부가 사업정지처분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사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B는 자신의 처 C 명의로 (주)대하상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함.
  • B는 2012. 1. 2.부터 2013. 4. 30.까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위반행위를 함.
  • 원고는 2013. 8. 14.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였다며 지위승계보고서를 제출함.
  • 2013. 8. 21. 원고의...

사건
2014구단996 주유소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영천시장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피고가 2014.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자신의 처인 C 명의로 (주)대하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영천시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12. 1. 2.부터 2013. 4. 30.까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단속되었다. 나. 원고는 2013. 8. 14.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였다면서 지위승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1. 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승계등록이 이루어져서, 그 무렵부터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11. 4. 영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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