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구단87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군 복무 중 상병과 공무수행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11. 10. 육군에 입대 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9. 7. 26. 의병 전역함.
원고는 2013. 2. 6. 피고에게 위 정신분열증이 군 복무 중 가혹행위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함.
피고는 2013. 7. 3.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87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4. 10. 31.
판결선고
2014.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0, 육군에 입대한 후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1999. 7. 2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 중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3. 원고에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