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자해 사망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최초 등록신청 철회 효력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아들)의 부로, 망인은 1999. 11. 10. 해병대에 입대하여 2000. 7. 20. K2 소총으로 자해하여 사망함.
  • 원고는 2001. 7.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6. 3. 31. 수사결과가 명확할 때 재등록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취소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6. 5. 17. 등록절차 종결을 통고함.
  • 원고는 2012. 10. 29. 해...

사건
2014구단781 국가유공자요건등록거부처분 취소 등
원고
A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숏)이고, 망인은 1999. 11. 10.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2사단 C대대 2중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0. 7. 20. 01:50경 경기 강화군 D 상황초소 둑길에서 K2 소총을 자신의 입에 넣고 격발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01. 7.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6. 3. 31. "망인의 사망에 관한 수사내용이 믿기 어려워 수사결과가 명확할 때 재등록신청을 할 것이고, 차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2001. 7.부터 권리를 소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취소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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