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2. 11. 원고가 2014. 1. 23. 00:25경 대구 수성구 노변동 청구전원타운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4. 3. 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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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3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4. 25.
판결선고
2014. 8.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11.자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 전거)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 23. 00:25경 대구 수성구 노변 동 청구전원타운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4. 3. 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세한 규모로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삿짐센터의 운영이 불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