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26. 대구서부경찰서는 원고의 아버지 D이 2014. 7. 21. 이 사건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단속되었음을 피고에게 통보함.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게 '숙박자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를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개월(2014. 9. 26. ~ 2014. 11. 24.)의 영업정지 처분을 함.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2947 숙박업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4.경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대구 서구 B에서 숙박업소인"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대구서부경찰서는 2014. 8. 26. 피고에게 "원고의 아버지인 D이 2014. 7. 21. 04:20경 이 사건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숙박자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음을 이유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