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8. 29. 원고가 2014. 8. 15.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9.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당사자의 ...

사건
2014구단23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12. 24.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8. 15. 23:49경 대구 북구 경대로 7길 16-13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9. 29.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측량업을 하고 있어 각종 장비를 차량에 싣고 전국의 현장을 다녀야 하기에 운전면허가 생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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