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구단233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8. 29. 원고가 2014. 8. 15.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9.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당사자의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23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12. 24.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8. 15. 23:49경 대구 북구 경대로 7길 16-13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9. 29.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측량업을 하고 있어 각종 장비를 차량에 싣고 전국의 현장을 다녀야 하기에 운전면허가 생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