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훈급여금 소급 지급 신청 거부 회신에 대한 행정처분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 D는 1991. 8. 15. 순국선열로 건국훈장 E에 추서됨.
  • 원고들은 망 D의 딸인 망 F과 망 G 사이의 자녀들임.
  • 망 G은 망 F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호적상 망 G과 그 처인 망 H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음.
  • 원고들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해 망 F이 원고들의 생모임을 인정받아 2014. 3. 26. 가족관계등록상 망 F의 자녀들로 정리됨.
  • 원고들은 2014. 3. 28. 피고...

사건
2014구단1494 보훈급여금 지급신청거부처분 취소
원고
1.A
2. B
3. C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보훈급여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는 1991. 8. 15. 순국선열로 건국훈장 E에 추서되었고, 원고들은 망 D(1934. 11. 3. 순국)의 딸인 망 F(1957. 4. 3. 사망)과 망 G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이다. 나. 그런데 망 G은 망 F과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호적상 망 G (1984. 4. 20. 사망)과 그 처인 망 H(망 G과 1959. 8.5. 혼인)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하여 망 F이 원고들의 생모임을 인정받아 2014. 3. 26.경에 이르러 가족관계등록상 원고들이 망 F의 자녀들인 것으로 정리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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