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1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일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는 처분일이 2014. 4.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동화이앤씨 소속 근로자로서 2013. 5. 29. 15:30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공군기지 내 작업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양수기를 작동하기 위하여 관 로로 내려가던 중 콘크리트 위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외측과 골절(폐쇄성), 우측 갈고리 뼈의 골절(폐쇄성), 좌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우측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상세불명의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