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로 인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 2.부터 대구 북구 B에서 'C주점'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함.
2014. 4. 8. 청소년 주류제공행위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2014. 4. 22. ~ 2014. 6. 20.)을 받음.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4. 5. 20. 23:52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술을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업소 영업을 하다가 단속됨.
피고는 2014. 6. 13. 식품위생법 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145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경부터 대구 북구 B에서 'C주점'이라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4. 4. 8. 피고로부터 청소년 주류제공행위로 2014. 4. 22.부터 2014. 6. 20.까지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4. 5. 20. 23:52경 이 사건 업소의 객실 2곳에서 손님 2명에게 술을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업소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