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마이크로 메모리 카드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어학원 학원생들을 수송하는 D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학원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던 중 대구 북구 E 부근 학정1교 다리 밑에 이르러 차량 내에 피해자 F(여, 16세)만 남아있게 되자 욕정을 느끼고 차량을 세운 다음 실내등을 끄고 몸을 뒤로 돌려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교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