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고합545-1(분리),2014고합560(병합),2014고합589(병합),2014고합637(병합),2014고합691(병합),2015고합40(병합),2015고합68(병합),2015고합20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사기

징역 4년6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채권단 재산 횡령 및 배임,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2014. 8. 7.자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4년 6월에 처하고, 1,650,507,205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0. 2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7. 확정됨.
  • K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회장단은 2004년부터 2008. 10. 31.까지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함.
  • 경찰 수사 이후 S, T, U, V, W, X 등은 K 일당의 범죄...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545-1(분리), 2014고합560(병합), 2014고합589(병합), 2014고합637(병합), 2014고합691(병합), 2015고합40(병합), 2015고합68(병합), 2015고합20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기옥, 박순애, 정선철(기소), 이세희, 단성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2014. 8. 7.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50,507,205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일부 인정된 죄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7. 7. 확정되었다. 『2014고합637』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K는 부회장 L, 행정부사장 M, 교육위원장 N, O, P, Q, 전산실장 R 및 각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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