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고합545(분리),2014고합560(병합),2014고합589(병합),2014고합637(병합),2014고합691(병합),2015고합40(병합),2015고합6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징역 12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관련 범죄수익 은닉, 횡령, 배임, 공갈, 사문서 위변조 및 뇌물공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 D에게 징역 9년, 피고인 E, F에게 각 징역 4년, 피고인 G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 H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I에게 징역 3년, 피고인 J에게 징역 2년, 피고인 K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 피고인 C의 벌금 미납 시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됨.
  • 피고인 A로부터 13억 5천만 원, 피고인 B로부터 2억 2천만 원, 피고인 C로부터 11억 2백만 원, 피고...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545(분리), 2014고합560(병합), 2014고합589(병합), 2014고합637(병합), 2014고합691(병합), 2015고합40(병합), 2015고합68(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배임수재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강제집행면탈
마. 업무상횡령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 공갈
아. 사기미수
자. 사문서위조
차. 위조사문서행사
카. 사문서변조
타. 변조사문서행사
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하.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바.
A
2. 나. 마.
B
3. 가. 나.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C
4. 가. 나. 다. 라. 마. 바.
D
5. 다. 라. 바.
E
6. 다. 라. 바.
F
7. 다. 바.
G
8. 가. 다. 라. 바. 하.
H
9. 가. 다. 파.
I
10. 다. 바.
J
11. 바.
K
검사
이기옥, 단성한(기소), 이세희, 단성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9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9년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G을 징역 3년에, 피고인 H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I을 징역 3년에, 피고인 J을 징역 2년에, 피고인 K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로부터 1,35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20,0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102,000,000원을, 피고인 D, E, F로부터 각 1,200,000,000원을, 피고인 G로부터 40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주식회사[이하 '(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X, (주)Y, (주)Z, (주)AA, (주)AB, (주)AC, (주)AD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AE은 부회장 AF, 행정부사장 AG, 교육위원장 AH, AI, AJ, AK, 전산실장 AL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I은 2005. 3. 2.경부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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