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9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9년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G을 징역 3년에, 피고인 H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I을 징역 3년에, 피고인 J을 징역 2년에, 피고인 K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로부터 1,35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20,0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102,000,000원을, 피고인 D, E, F로부터 각 1,200,000,000원을, 피고인 G로부터 40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주식회사[이하 '(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X, (주)Y, (주)Z, (주)AA, (주)AB, (주)AC, (주)AD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AE은 부회장 AF, 행정부사장 AG, 교육위원장 AH, AI, AJ, AK, 전산실장 AL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I은 2005. 3. 2.경부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