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심신미약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4. 8. 7. 18:5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210동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여, 10세)의 치마를 두 차례 강제로 걷어 올림.
  • 피고인은 2014. 6. 30.경 9세 여아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리를 만진 혐의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2

사건
2014고합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간등)
피고인
A
검사
이선녀(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7. 18:5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210동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에 뭐가 묻었다"고 하며 접근하여 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계속하여 이를 뿌리치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진단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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