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3. 13. 선고 2014고합48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징역 5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죄 성립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29. 23:00경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기 위해 작은방으로 들어간 15세 피해자 C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팔과 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48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검사
이선녀(기소), 이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4:00~06: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율하동 소재 율원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15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 총 7명이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9. 23:00경 위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