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13.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2회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같은 날 무면허 상태로 약 200k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

12

사건
2014고합478 강간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우성(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경주시 D에 있는 E 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3:20경 경산시 F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하고 뒷좌석에 던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뒤, 다음 날 01:28경 영천시 G에 있는 H모텔 203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옷을 벗게 하여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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