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5세 아동에 대한 버스 내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24. 18:00경 사천시 삼천포 시장 부근에서 25인승 버스에 탑승하여 대구로 가던 중, 앞좌석에 앉아있던 5세 피해자 C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음.
  • 피해자의 외할머니 D이 잠든 틈을 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자신의 가슴에 껴안아 반항을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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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2014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이세종(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8:00경 사천시에 있는 '삼천포 시장' 부근에서 25인승 버스에 탑승하여 대구로 가던 중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D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서 자신의 가슴에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가슴, 발 등을 만졌으며, 그때 잠에서 깬 피해자의 외할머니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 새끼 이뻐해 주는데 뭐가 문제인데, 재미있잖아, 왜 못하게 해, 말리는 니가 나쁜 여자야'라고 소리치며 강제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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