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지체 장애인 준강간 및 주거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51세, 여)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낮은 방어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두 차례 간음함.
  • 첫 번째 범행은 2013년 여름경, 피해자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함.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며 "연애 한 번 하자"고 한 후,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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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준강간등), 주거침입
2014전고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정미란(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51세)과 같은 아파트 옆집에 6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자기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더라도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며 정상적인 여성과 달리 간음을 하더라도 신고를 하거나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모친이 오후 시간에 경로당에 가는 등으로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대구 북구 D아파트 108동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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