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51세)과 같은 아파트 옆집에 6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자기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더라도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며 정상적인 여성과 달리 간음을 하더라도 신고를 하거나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모친이 오후 시간에 경로당에 가는 등으로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대구 북구 D아파트 108동 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