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경찰관 폭행 및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1. 23:06경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 진배기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E 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음.
  •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자, 피고인은 E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량 창문을 올리며 서서히 진행함.
  • E가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정차를 요구하고 차량 손잡이를 잡은 채 따라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차량 앞을 가로막던 경찰...

12

사건
2014고합2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창희(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4. 1. 23: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진배기 식당 앞 도로를 대구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위 옥산동 쪽으로 운행하다 피해자인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5세) 등 경찰공무원 20여명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인은 E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지시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창문을 올리면서 서서히 진행하였다. 이를 본 E이 위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76,9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