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고합180,2014전고24(병합) 판결 살인,재물손괴,동물보호법위반부착명령
징역 18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거인 살해 및 애완견 살해 사건: 심신미약 주장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음.
압수된 부엌칼 2개가 몰수되었음.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OP'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D(여, 24세)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 동거를 시작했음.
2014. 4. 4.경 피해자의 늦은 귀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며 집착적인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모친에게 알리고 애완견 '초코'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음.
이에 피해자는 결별을 통보했으나, 피고인의 간곡한 요청으로 피고인의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80 살인,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2014전고2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최성겸(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B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2개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속칭 'OP' 업소(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하는 곳)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24세)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고, 2013. 10. 30.경부터는 위 업소 숙소에서, 2013. 12. 19.경부터는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했다.
피고인은 2014. 4. 4.경 피해자의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착적인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에게 "성매매한다는 것을 모친에게 알리고 애완견 '초코'도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하였다. 이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