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구 북구 소재 일반음식점 'C'을 운영하며, 직접 양봉한 꿀과 프로폴리스를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에 'H'라는 닉네임으로 판매함.
미영업자 제조·판매의 점: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 10.경부터 약 1년간 숙성·추출한 액상 프로폴리스 제품을 제조하여 2012. 12. 14.부터 2013. 10. 15.까지 총 22병(1...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6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민경철(기소), 이소연(공판)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을 운영하면서,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등에서 직접 양봉하여 채취한 아카시아꿀, 밤꿀, 잡화꿀과 프로폴리스를 인터넷 네이버카페 F(G)에'H(I)'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미영업자 제조·판매의 점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시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