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성립 여부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9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5. 27. 사단법인 농어촌복지연구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에게 전달할 1,6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16매)을 교부받아 보관함.
  •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피해자 몰래 개인적으로 소비함.
  • 피고인은 2011. 6. 8.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D와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함.
  • 피고인은...

사건
2014고정1669 횡령
피고인
A
검사
단성한(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서빌딩 내 사단법인 농어촌 복지연구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사단법인 농어촌복지 연구회와 D 사이에 맺은 계약과 관련하여 D에게 전달하기 위해 100만원권 수표 16매, 도합 1,6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1,600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D를 만나 1,000만원을 전달하여주고 600만원은 피해자 모르게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8.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와 계약금을 전달하기 위해 3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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