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피해자 몰래 개인적으로 소비함.
피고인은 2011. 6. 8.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D와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함.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669 횡령
피고인
A
검사
단성한(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서빌딩 내 사단법인 농어촌 복지연구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사단법인 농어촌복지 연구회와 D 사이에 맺은 계약과 관련하여 D에게 전달하기 위해 100만원권 수표 16매, 도합 1,6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1,600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D를 만나 1,000만원을 전달하여주고 600만원은 피해자 모르게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8.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와 계약금을 전달하기 위해 3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