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음주측정거부,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6. 22:47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만을 품고 D의 야광조끼를 잡고 흔들어 폭행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칠곡경찰서 C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민원인용 의자를 발로 걷어차 손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약 35분간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3:14부...

사건
2014고단929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 모욕
피고인
A
검사
전영우(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6. 22:4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6길에 있는 '명진자원'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4세)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D가 사고 조사를 하면서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의 야광조끼를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6. 23: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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