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다용도 접이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8. 09:10경 대구 동구 동촌로 소재 방촌파출소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노선번호 618호) 대곡행 버스에 승차하면서 요금함에 동전을 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전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앉아 있는 버스 뒷좌석으로 다가와 "동전 집어던지면 어떡합니까. "라며 따진 것이 발단이 되어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날 09:24경 같은 구 동촌로 194번지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 (전체길이 10cm, 칼날길이 4cm)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