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 15. 피해자 F과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음.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3. 8. 23. 매매 목적물에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H을 위하여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3. 12. 26.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반환 채무 변제 기한을 연장받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채권 및 비품 양도를 담보로 제시하며 거짓말함....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688 사기, 배임
피고인
A
검사
최성겸(기소), 김남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3. 6. 15. 대구 북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대구 북구 G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매도인 피고인, 매수인 F, 매매대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하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및 일부 근저당권부 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 체결하고, 2013. 7. 1. 피해자로부터 매매 계약의 내용에 따른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성실히 소유권 이전 사무 등을 처리하여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23.경 위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H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