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다중 추돌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대구 중구 공평로 15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U턴하던 중 맞은편 택시와 충돌함.
  • 사고 후 도주하며 주차된 차량 4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전흉부 좌상, 택시 승객 J에게 약 2주간의 요추부 염좌상 등 **상해를 입힘...

사건
2014고단6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윤상(기소), 박일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로 15 앞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삼덕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U턴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2중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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