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로 15 앞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삼덕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U턴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2중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