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재물손괴 사건의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3.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4. 9. 3.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깨고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동시에 재물을 손괴함.
  • 절취 또는 절도 미수된 재물의 시가 합계는 1,716,000원 상당이며, 재물손괴된 재물의 시가는 불상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4고단6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정승원(기소), 박일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30.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3:30경 경북 경산시 원효로8에 있는 한국전력 경산지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로 다가가 주변에 떨어져 있던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향해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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