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30.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3:30경 경북 경산시 원효로8에 있는 한국전력 경산지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로 다가가 주변에 떨어져 있던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향해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