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해자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22.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5. 8. 6. 'H' 식당에서 I에게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자택에서 피해자 I의 주머니에서 현금 4만 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5. 2. 6.까지 피해자 L(자녀)을 등에 업고 만취 상태로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하고...

사건
2014고단6347, 2015고단3997, 4267,5166 (각 병합)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절도, 아
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정은, 전병주, 이현주(각 기소), 김석순, 강화연, 허수진(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6347] 피고인은 2014. 10. 22. 14: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안에서, 피해자 F(남, 52세)이 불상자와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997] 피고인은 2015. 8. 6. 15: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아 무런 이유 없이 I(여, 5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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