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18. 02:3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앞서가던 피해자 C의 마티즈 승용차를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추돌함.
  • 추돌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K5 택시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경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요추부 염좌 등 상해...

사건
2014고단6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정승원(기소), 송윤상(공판)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유한양행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만촌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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