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유한양행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만촌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