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6282」
피고인은 2014. 11. 15. 21:30경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에 있는 고모령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5. 음주운전을 하다가 입건되어 이 법원 2014고단6282호로 기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