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5.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를 무면허 운전함.
  • 피고인은 2014. 12. 15.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를 무면허 운전함.
  • 피고인은 2011. 4.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음주운전의 죄책

  • 피고인의 두 차례에 걸친 무면허...

사건
2014고단6282, 2015고단68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송윤상, 박순애(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6282」 피고인은 2014. 11. 15. 21:30경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에 있는 고모령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5. 음주운전을 하다가 입건되어 이 법원 2014고단6282호로 기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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